목차
인도 반덤핑관세조사의 WTO 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박문구 1
【목차】 1
I. 서론 3
II. 본론 : 주요 논점 3
1. Product Control Number("PCN") 기준의 Non Injurious Price("NIP") 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3
2. 한국 전체로 하나의 Normal Value를 계산하는 것은 오류임. 8
3. DGAD는 제조자 아닌 수출자 (무역상사)를 경유한 수출판매는 export price 계산에서 배제하고, 제조자인 수출자만의 수출판매만 포함하여 dumping margin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배제로서 협정 2.4조의 위배임. 15
4. Disclosure Statement에서는 음(-)이었던 Injury Margin이 Final Findings 발표시 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반대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위배임. 21
5. NIP를 계산하기 위한 이윤율이 과도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NIP가 계산된것으로 추정됨. 28
6. Injury Margin을 계산하기 위한 Landed Value 계산시 일반관세율에 오류가 있어 Export price가 과소 계상됨. 31
7. 대상기간 중 전체 수출제품을 공급한 한국기업이 de minimis를 받았다면 조사가 종결되거나 negligible imports 구성여부를 재검토했어야 함.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것이므로 동 기간 중 수출실적이 없는 기타의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는 부적절함. 34
8. Prospective 제도를 적용하는 인도에 환급재심사 절차가 조재 하지 않는 것은 반덤핑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한편, 예비판정율 보다 최종판정율이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배임. 38
9. DGAD는 산업피해 여부, 인과관계 존재여부 판단 시, 그 양태가 서로 다른 제품들에 관한 산업피해 결정을 통합하여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함.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제품들은 조사를 구분하여 각 제품에 대한 dumping margin과 산업피해를 별도로 산정해야 함. 43
10. 한국기업이 제조하지 않은 (한국이 원산지가 아닌) 물량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dumping margin을 산정해서는 안됨. 49
11. 협정 5.10조가 제시한 일반적인 기한인 12개월을 준수하지 않는 조사 건이 다수인 것은 문제임. 협정은 특별한 상황에만 18개월을 제시하고 있는바, DGAD는 연장의 사유가 특별한 상황인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3
12. 반덤핑조사가 여러 국가에 대해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각 국가별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임. 이로 인해 한때는 3.5조의 other injurious factor로 보지 않던 국가의 수입품이 다음 조사에서는 돌연 dumped imports로서 injurious factor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 56
III. 결론 60
참고문헌 61
국문초록 62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