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세계의 시장이 하나가 되는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의약품부분에 대하여, 그중에서도 강제실시권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타결에 이어 EU와도 FTA 협상 중에 있다.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국내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중 지적재산권 분야의 한부분인 의약품관련 문제는, 미국 및 EU와의 무역에 있어 주요 화두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의약품 분야에서 강제 실시권과 관련한 글리벡 사건의 결론은 500여명의 글리벡 수요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또 다시 글리벡 사건과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무역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의약 주권을 재고하는 방안모색에 착안하여, 강제실시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제도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를 의약품에 국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허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우 최근 심각해진 자국의 보건위기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모잠비크가 강제실시권을 허용하여 TRIPs규정을 따르면서 자국의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제실시권을 사용해 더 싼 값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제실시제도는 정부의 의지가 많이 개입이 되는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중의 보건이라는 두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하여 국제협약 및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TRIPs와 같은 다자간 협약에서 FTA와 같은 양자간협의체제로 바뀌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각각의 조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강제실시권의 개념과 정의를 밝힌 후, 국내외 강제실시권 실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실시하게 되는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예측해 본다.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비교분석론적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며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오늘날 특히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수의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가 오히려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자의 보호보다는 공중 보건을 우선시 하는 반면, 대부분의 의약품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제도가 기술개발에 혁신을 가져오고 인류의 질병치료와 생명연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인류 복지를 향상 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시장의 상태를 검토하며 강제실시권 사용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강제실시권을 사용하게 될 시나리오를 개별 사안에 따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자료독점권과 병행수입, 치료방법의 특허문제, 강제실시권의 사용제한, 가격결정제도 등에 대한 분석과 입장을 정리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강제실시권의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조가격제를 통한 국내제약회사의 육성, 강제실시 활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제네릭의약품의 확보와 정부와 소비자의 역할까지, 항목을 나누어 대안을 연구,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가 강제실시권에 대한 개론적 역할이 되어, 다른 연구들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비록 의약품분야에서 아직 선진국들에게 기술적인 의존도가 높지만, 우리나라 의약계도 많이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선진국의 입장에서 강제실시권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날이 결코 머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논문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