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4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노조원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27%에 불과한 반면 비노조원의 경우 40%에 이르러 노조부문에서 13%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견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Blau and Kahn(1996)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로 관측되는 생산성 차이, 관측되는 생산성에 대한 가격차이,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 관측되지 않는 가격차이의 네 부분으로 분해하여 순수 임금시스템의 차이효과, 임금불평등도 차이효과, 노동조합의 차별해소효과의 상한선을 보다 정교하게 계측하고 있다. Blau and Kahn(1996)의 분석방법은 Oaxaca and Ransom(1994)의 분석방법에 비하여 관측되지 않는 성차별 부분을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와 관측되지 않는 가격차이로 보다 미세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에서 비노조부문에 비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은 48%가 여성 노조원이 여성 비노조원에 비하여 관측된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며, 20%는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68%가 생산성 차이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28%는 호봉제, 성과급과 같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간에 관측된 특성에 대한 가격차이에 기인하며 10%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에 대한 가격차이에 기인한다. Oaxaca and Ransom(1994) 분해를 채택할 경우 노동조합의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기여분을 최대 29%로서 계측할 수밖에 없으나 Blau and Kahn(1996)의 기법을 응용할 경우 최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과다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