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구조, 차별구제, 또는 다양성 달성이라는 단기적 목적과 색맹의(인종적으로 공정한) 그리고 성맹의(성별적으로 공정한) 사회 달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자격있는 남성과 비소수계 후보자들보다 자격있는 여성과 소수계 후보자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정책이다.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은 Croson 사건 이전에는 미연방대법관들의 견해가 갈렸으나, Croson 사건에서 엄격심사 기준이 등장하고, Adarand 사건에서 어느 단계의 정부이든 정부가 취한 모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엄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엄격심사 기준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긴절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엄밀하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여러 가지 목적, 예컨대 과거차별구제, 다양성 증대, 역할모델 제공, 소수계 공동체에 서비스 증대, 균형잡힌 노동력 달성 등을 가지고 취해진 바 있으나 현재 미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과거차별구제와 고등교육에서의 다양성이다. 그러나 다른 목적들도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취하는 기술적 방법으로는 할당제, 점수제, 목표제, 연공서열 탈피, 소수계 대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구획정 등이 있으나, 할당제는 경직성으로 인하여 살아남기 어렵고, 고정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제도 할당과 등가물로 평가받으며, 목표제는 유연성으로 인하여 인정되고, 연공서열 탈피는 인정받지 못하며, 소수계 대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구획정은 선거구획정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인종을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이 살아남을 여지가 많다.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Affirma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