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지하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일제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사회제반시설을 복구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세우기 위해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극대화 시켜 이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을 국유화하고, 국가와 사회조직이 산림조성 및 이용,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산림경영을 '임업'과 '산림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산림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소홀해지고, 부족한 농경지 때문에 다락밭을 장려하면서 산림의 파괴는 가속화 되었다. 물론 산림파괴에 대한 지적과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보안은 정권초기부터 진행했으며, 조림과 육림을 지방단위로 이양하고 담당림제를 실시하여 만회하려했지만, 산림관리의 지방이양으로 산림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난이 극심해 지면서 산림의 대규모 파괴를 방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산림황폐화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북한은 과거 목재생산 중심의 전통적인 산림경영 방법에서 벗어나 국토환경보호를 위한 산림경영 방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2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1996년 국토환경보호부와 1998년 국토환경보호성을 신설하면서, 산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황폐산림복구를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이후 한반도의 종합적인 산림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