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장총량제도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공장총량제도가 행위자(개인, 국내외기업,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제약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을 규명하여, 제도설계에 있어 제도론적 함의를 도출하고 제도설계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행위제약성은 규범적 제약(제약이 자발적 준수 유발), 객관적 제약(객관적 금지규정이 행위 자체를 금지), 주관적 제약(선호를 왜곡시켜 행위 포기), 자율적 제약(행위의 최적시기와 선택범위를 제약)을 적용하여 규명한다. 제도제약에 반응하여 행위자는 자발적 준수와 비자발적 준수, 그리고 자발적 비협조와 비자발적 비협조적인 행위를 취함을 규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도가 행위자에게 가하는 네 가지 제약에 따라 행위자는 지방 이전, 행위 자체 불가, 사업 포기, 해외 이전이라는 반응을 보임을 분석한다. 제도제약과 행위의 관계를 통해서 도출된 제도론적 함의로는 첫째, 규범적 제약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설계의 정당성과 정합성 확보, 둘째, 제약의 명료성·일관성·전문성·실현가능성을 확보하여 객관적 제약을 제고, 셋째, 선호나 신념을 왜곡하지 않는 제도설계, 넷째, 행위의 선택 시기 및 범주를 최적화 시키는 제도설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