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으며 지적삼각측량과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측량장비와 측량기술의 발달로 주로 GPS측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각망도선법은 지적도근측량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각망도선법은 1986년 지적법 제3차 전문 개정에 의하여 도선법의 개선방안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전까지의 지적도근측량은 시가지는 배각법,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방위각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다.
다각망도선법의 시행으로 지적도근측량의 정밀도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대규모 확정측량 등에 지적도근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실시하여 도근점을 설치하고 도근점간 거리를 점검한 결과 작게는 1cm에서 크게는 10cm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지적법의 공차범위를 보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15cm, 그 밖의 지역은 25cm로 공차범위에는 들지만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여 등록하는 지적확정측량에 도근점을 기준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