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의 자율적인 책임과 경영참여권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언론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편성규약운동은 실질적으로 '헌법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디어법규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시장경제사회에서 미디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인들의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편성규약 제정을 추진하는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경영의 자유로 비춰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국민의 정보접근과 여론형성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의 질적인 담보를 위한 수고들은 언론기업에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향성보호와 영업의 자유라는 원칙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편성규약의 핵심은 언론사 경영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적다양성 확보를 통해 제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알아봤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호하는 편성규약운동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언론인의 자율적인 책임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눌려야 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들의 편성규약은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여론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보편적 방송서비스인 기본적 공급을 위한 헌법적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