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자치 및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2010년 통합형 교육위원회로 출범하는 15개 시·도에 있어서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특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15개 시도와의 차이점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특례 입법조치의 실현 상황을 검토하였다. 쟁점으로는 종전 교육위원회 배제 하에서 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문제, 지방의원으로서 교육의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문제,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교육감간의 감사권 갈등 문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도의회의 대정부 질의서 및 정부 답변서와 도의회의 조례 및 회의록 등을 기초 자료로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교육자치 특례 정신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입법의 한계를 극복하여야할 과제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그리고 15개 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