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미국의 하급심판례에서는 필수설비이론을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하였다. 행위자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필수설비이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행위자의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당해 설비의 필수성과 행위자의 거래거절에 의한 경쟁자의 배제사실만을 입증하면 당해 거래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MCI사건에 의하면, 거래거절이 필수설비이론 하에서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① 독점적 사업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② 경쟁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당해 독점적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③ 당해 독점적 사업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필수설비의 사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④ 당해 독점적 사업자에 있어서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Trinko사건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낸 설비(무형적 설비 포함)를 필수설비라 하여 경쟁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칫 시장의 근간이 되는 사인의 설비에의 투자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동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점 그 자체를 용인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호범위를 넘은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신시장의 형성을 재촉하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경우나 정부규제의 결과로서 필수설비를 지배하기에 이른 사업자가 규제완화 후에도 그것을 계속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필수설비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