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네트워크효과, 티핑효과 및 고착효과가 존재하고 있어 경쟁촉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반경쟁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오프라인상의 실제시장에서보다 더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하여도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엄정히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적용은 전자상거래시장의 경쟁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특히 몇 가지 점에 주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전자상거래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경쟁제고에 그 주안점을 두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질을 반영하여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결합상품의 끼워팔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단독의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가 시장의 경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거래거절에 있어서 거래거절 되는 시설 등이 이른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자가 라이센스를 하는 경우 가하는 판매지역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시장분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위반이 된다. 또한 특허권을 상호실시하거나 공동실시하는 경우, 경쟁적 관계에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자들 간의 담합으로 시장에서의 수평적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경쟁법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