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과 일반대중 두 집단 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합의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일반대중은 연령, 성별, 지역별 울산시 인구분포를 조합하여 인구비례표집방법으로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명을 2007년 상반기에 걸쳐 면접 조사했다. 경찰관의 경우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지구대 근무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일반대중 내에서의 성별로 성범죄 심각성인식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부분의 성범죄의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당 월수입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 심각성인식의 차이도 존재했다. 200만원 이하 집단과 300만원 이상 집단 간에 성범죄 심각 성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별, 연령별 집단 내에서의 인식차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관은 일반대중과 달리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그다지 존재 하지 않았다. 단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례에서는 여성경찰관이 남성경찰관에 비해 더 강하게 심각성을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과 경찰경력별 집단에서 성범죄 심각성의 차이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다. 계급별 집단에서 성범죄의 심각성은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순경·경장 집단 보다는 경사·경위 집단이 더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찰관과 일반대중 두 집단사이에 성범죄 심각성 인식에서 상대적 서열의 합의가 존재했다. 18개 성범죄 유형 중 심각한 범죄내용부터 경한 범죄내용 전반에 걸쳐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성범죄 심각성의 평균점수 비교를 통해 양 집단 간 절대적 합의의 존재여부를 살펴본 결과, 상당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대중은 18가지 성범죄 전체 심각성 평균점수가 2.55(표준편차는 0.80)인데 반해, 경찰관은 1.96(표준편차는 0.5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