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화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현재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긴 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대상 표본규모나 감리방법이 제한적이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본격화될 경우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배회사의 CEO 또는 CFO가 어느 정도까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와 동시에 지배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연결되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까지 부담해야하는지의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감리대상 선정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이처럼 연결감리가 본격화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결감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관련 균정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인터뷰도 수행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는 공정가치 평가와 더불어 회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사료된다. 공시의 주체인 기업,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도 도입 이전에 많은 준비를 갖추어야 도입시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