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세대간 계약을 핵심적 운영원리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의 일관으로서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을 허용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 하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부분연금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는 현행 조기노령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준' 그리고 급여의 지급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모형이 된다. 다음으로 부분연기연금제도는 현행 재직자노령 연금의 기능을 대체하고 동시에 연기연금제도의 기능을 보완하여 소득수준별로 노령연금의 연기수준을 차등화하는 모형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부분연금모형은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장차 고령화 사회의 연금재정 불안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