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4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공단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되지 않아 실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위권 행사와 관련된 수급자는 물론 가해자,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공단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수급권자에게 있어서는 급여의 적정성과 가해자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범위(제 3자 범위) 및 빈곤추락 위험 그리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단 등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화 노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대위권 규정을 주요 선진국(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위권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손해배상 총액의 감액조정에 대한 합리성 확보를 위안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비교 대상 국가들이 각각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낮은 급여 수준과 제도의 미성숙을 고려할 때 스위스 경우와 같이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3자의 범위와 가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서, 가해자가 수급권자와 경제공동체 또는 노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의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되지 않도록 하는 재정상황 고려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집행 시 비용편익의 고려와 행정중복성의 배제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 주체가 각자 대위권을 위하여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회보험공단 중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대위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