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허리케인, 홍수, 물 부족, 생태계 변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규제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와 무역이 연계되고 있다.
WTO는 환경을 다루는 특정협정은 없으나 환경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은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환경정책에 관한 중요성은 60년 역사의 다자무역제도에서 비교적 최근에 증대되어 왔으며, WTO가 출범한 1994년에 무역과 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가 설치되었고,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환경과 무역문제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제로 포함되었다.
무역과 환경정책에 관한 GATT/WTO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무차별원칙에 관한 GATT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3조(내국민대우)
2.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관한 GATT 제11조
3. 일반적 예외에 관한 GATT 제120조
4.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6.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
7.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무역과 환경조치의 GATT/WTO 분쟁사례로서는 GATT(1948-94년) 체제하에서 6건의 패널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이중 3건이 채택되었고, 1995년 이후 WTO 체제하에서는 3건의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상기 무역관련 환경정책에 관한 GATT/WTO 규정과 무역에 관한 환경 조치의 GATT/WTO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WTO 회원국정부는 무차별원칙과 수량제한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필요하다고 보는 환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 협정문의 전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기술되어 있고, 도하각료선언에서도 각료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였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와 환경상품의 무역장벽 철폐는 환경의 파괴를 줄일 수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협상의 세가지 분야는 다자간 환경협약(MEA)과 WTO의 관계, MEA 사무국과 WTO 위원회간의 정보 교환 및 환경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이다. 이중 MEA와 WTO의 관계는 특별히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WTO와 MEA 사무국간의 협력은 7개의 MEA 사무국이 이미 무역과 환경위원회(CTE)의 옵서버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환경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환경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환경상품무역의 자유화협상은 환경상품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회원국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어떤 식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환경보호기준은 선진국에 의하여 입안되고, 개도국은 이를 따르는 입장이며 기술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상품에 대해 관세 감축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는 WTO 환경협정을 도출함으로써 개도국의 수혜가 환경기준을 따르는 비용을 능가하는 환경상품의 자유화를 이루어 선진국, 개도국 및 환경에 win_win_win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