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이른바 '지적통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 후속 논의로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지적통합법 내용의 역학구도를 유기적 통합 요소와 개별적 고유 요소로 나누어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발전 지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지표를 전제로, 본고는 장래의 지적제도가 공적 측면에서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근간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사적 측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함께 토지등록제도의 본질이 담보될 수 있는 입법 분리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지적의 구축사업 및 그에 따른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을 위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 미래지향적인 지적기술자격제도의 신설 및 지적협회 등의 창설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에 대한 각각의 발전 방향까지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