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하나로서 특히 민주사회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 기본권도 꼭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크게 시기별로 나누어 표현행위가 성립·유포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통제와 성립·유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전적 통제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사전억제'라 불러왔다.
'사전억제'란 그 표현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허가, 검열, 금지명령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표현에 대한 제한은 표현행위가 있은 다음에 작동하는 평화 파괴, 무질서한 행위, 명예훼손법과 같은 사후적 표현 억제장치들과 구분되어야만 한다. 사전억제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강한 위헌의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사전억제를 정당화하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억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탄생한 이론이 바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인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전억제금지원칙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 이 판결들의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 사전억제금지원칙의 법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내용을 형성해 왔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은 이를 시기순으로 대표적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국에서 사전억제금지원칙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1931년의 Near v. State of Minnesota ex rel. Olson판결, 1971년의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판결, 1976년의 Nebraska Press Association v. Stuart판결, 1993년의 Alexander v. United States판결, 2002년의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판결과 Thomas and Windy City Hemp Development Board v. Chicago Park District판결, 2004년의 City of Littleton, Colorado v. Z.J. Gifts D-4, L.L.C.판결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