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가 시행 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의 당초 시행 목적인 시청자의 선택권 향상과 채널의 다양성이 확보 되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가 과도한 편성권 규제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익채널 의무전송 제도의 도입이 케이블TV 서비스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익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채널상품에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공익채널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