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제28조의 특징은 문장이 간결화 되고 의미도 더 분명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보험서류의 발행자, 보험담보기간, 면책약관의 표기에 관하여 새로운 규정이 UCP 600에 도입되었고, 보험서류, 최저보험금액, 부보범위의 표시, 보험서류의 발행일에 대하여는 조금 수정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보험서류는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확정통지서만이 유효한 보험서류로 간주되며, 대리권자도 보험서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담보기간에 관하여 UCP 600의 보험담보 시발점과 종결점은 CIP, CPT가격조건과 ICC(A) 운송약관에 명시된 것과 다르지만 UCP 600의 규정은 최소담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서류에 기재된 보험담보의 시발점과 종결점이 UCP 600의 보험담보의 시발점과 종결점을 포함하면 은행은 보험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