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한국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1930년 대 국가의 인구정책과 결합되면서 시작되었다. 출산주의(natalism), 보편주의(universalism), 가족주의(familism): 이 세 가지가 프랑스 가족정책의 이념이자 원칙이었다.
1945년부터 프랑스 국가는 가족정책의 주된 행위자였다. UNAF는 초기에는 국가가 제안하는 정책 목표와 내용을 추종하는 소극적 행위자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족정책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UNAF는 보편주의적 가족주의적 가족정책의 옹호자로서 국가의 선별주의적 가족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가족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정책에서 여성운동 진영의 역할은 피임의 자유법(1968)과 낙태법(1975) 제정 이외 1970년대 말까지 가족 정책 형성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강화되는 여성노동, "자유로운 선택"의 급여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부와 UNAF의 정책에 반대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행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가족 역할의 중요성이 부활되고 있다. 이는 가족정책과 복지국가의 보수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유럽연합과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사회보장 재정의 수지균형을 조건으로 출산율(과 고용율) 증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은 초저출산율과 가족의 위기로 요약된다. 2005년 가족법 제정은 적극적인 가족정책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적극적이고 보편화된 가족복지정책으로의 발전이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저 출산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바람직한 가족복지 정책의 발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