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학설 및 판례상 다투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적 견해는 부정적이었다. 계획행정청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행정청에 대해 계획변경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일부학설도 원고의 계획변경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은 원고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신청권은 취소소송의 허용성(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판단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에서 소유자의 사익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거나 인근주민의 이익이 중요할 수 있다.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은 계획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나아가 계획변경청구권에 상응하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수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단지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사견으로는 도시계획결정 그 자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