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조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신청인은 미국 세관국경수비국을 통하여 미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피신청인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이 수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의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 U.S. Code Section 337이고, 조사와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하여 진행이 된다. 신속한 절차 진행과 강력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대물적 관할, 일반적인 수입금지 명령)으로, 337조는 국경을 넘는 지적재산권 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찾는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점점 인기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이 글은 337조 사건의 항소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37조 사건은 1단계 항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덤핑 사건이나 상계관세 사건(Title VII 사건)과 달리, 337조 사건의 경우 ITC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아닌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이 ITC의 결정에 대해 심리를 할 때에는 ITC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ITC의 결정에 대해 심사하는 기준은, 사실 판단의 경우 기록상 상당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지 여부, ITC가 인정한 구제수단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337조 사건에서 ITC의 결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기판력까지 인정이 되어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쟁점에 대한 미국 내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연방법원들을 기속한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는 "새로운 심사(de novo)"의 기준을 적용하여, ITC의 법률 해석에 대하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시 심사를 한다. Bourdeau Bros. v. ITC 사건에서 수입물품이 같은 상표를 부착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국내 상품과 실질적으로 다른가 하는 쟁점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신청인으로부터 적법한 판매권을 받은 사료 수확기계의 도매상들도 문제의 유럽판 기계를 수입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쟁점은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 (도매상들이 정당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매상들이 표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신청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하는 법률 문제가 되었다. Bourdeau Bros. v. ITC 사건에서처럼, 337조 사건의 ITC 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쟁점을 법률적인 쟁점으로 성격지울 수 있다면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에서 새로운 심판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