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는 위와 같은 교정사상을 바탕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 및 심리적 처우의 총체이며 이는 오늘날 사회사업의 한 부분이면서 경찰 검찰-재판-형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상의 범죄인처우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정처우의 방법으로서 사회내처우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내에 교정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는 제도이다. 그 공식적인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의 집, 법무보호제도 등을 들 수 있고,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로서 다이버젼제도를 들 수 있다. 교정복지의 실천의 목적은 인간존엄이라는 사회복지 기본 가치 아래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을 단지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정·교화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