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고 세계적 가난을 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 초기까지 소재국인 개도국에서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거나, 근로자의 노동권을 경시하는 등 일련의 인권과 환경을 침해해 왔었다. 그러나 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 인권운동의 활발 그리고 증가된 소비자인식으로 다국적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소비자·지역사회·정부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다국적기업은 CSR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규약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경영운영절차 및 관리 메카니즘 속에 투영시키게 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본국과 소재국은 종래 역외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권, 노동권 그리고 환경권을 포함하는 CSR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CSR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는 국제적 공적문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컨대 OECD 가이드라인, 글로벌 콤팩트 그리고 코 원탁회의와 글로벌 설리반 원칙과 같은 NGO기반의 가이드라인과 보고 표준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명확하다. 주된 이유는 여전히 이들 원칙에 대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 그 자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CSR을 전적으로 법적 규제로 포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다양한 기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법이 예견·규제하는 것은 법의 속성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규제독점에 따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CSR의 자율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진정성이 담보된 자율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적문서에 기한 사회환경보고서를 활성화하고, CSR이 기업전략기획 및 기업 일상업무수행속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마케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