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노동법 학계와 실무에서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일반해고, 보통해고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데, 문제는 정작 이러한 용어들이 어떠한 개념표지를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료한 유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해고의 개념을 적확하고 명료하게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해고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고의 발현 형태를 고려한 몇 가지 유형화 기준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해고와 징계해고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일반해고란, 흔히 교과서 상에서 설명되는 전형적인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권 행사로서, 계약관계를 통한 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지만, 징계해고는 과거 질서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다른 한편 해고예고 기간의 요부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해고와 즉시해고로 나눌 수 있다. 해고예고기간을 전제로 하는 통상해고와 달리 즉시해고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그 법적 효과로서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경영해고와 같은 불특정근로자를 상대로 한 해고와 특정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특정해고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따른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종료해고와 변경해지로 해고를 유형화할 수 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였지만, 외형상 여전히 당사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고법상의 제도로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현행법상의 명문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고는 일반해고와 징계해고 그리고 통상해고와 즉시해고, 그 외에도 행태상, 일신상,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와 특정해고 및 불특정해고, 종료해고와 변경해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