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영향에 관해 살펴본 것으로, 한국·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 협정에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이 없어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절대적 보호 대상을 농산물과 식품을 더 포함하였다. 지리적 표시와 상표가 경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도, 선의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서 사실상 선등록, 선사용 상표권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예외가 좁혀졌다. 지리적 표시 등록 및 통제 행정적 시스템 및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지리적 표시의 추가를 리스트 교환 형식으로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EU FTA 협약은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