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운선사들이 직면하는 리스크 중 기존의 보험 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운임상실, 선가하락 등 해운경기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변동, 이자율변동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이 보험은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정책보험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우선적으로 운임변동보험, 선가보상보험, 환율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신용보증보험 등의 종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