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