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된 항해용선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편입되는 내용이 문구로 용선계약선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편입문구는 항해용선계약서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하고, 셋째, 편입된 문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항해용선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되려면 편입문구는 특별문구로 기재되어야만 용선계약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원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편입문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분석하였다.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된 편입문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수입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수입상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항해용선계약서와 용선계약선하증권에 명시된 준거법과 중재조항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시키려면 특별문구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준거법과 중재법의 규정이 모호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