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학교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안학교의 개념을 살펴본 후 현행 교육법 체제 내에 수용되어 있는 대안학교들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들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 및 정비의 기본 방향을 도출한 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대안학교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대안학교의 개념에 있어서 특정 가치를 배제한 중립적 관점을 채택했으며, 그 유형으로 법제의 태도에 따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 대안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하였다. 법제 정비 필요성으로는 대안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수용, 국가·사회의 지원의 필요성, 불안한 법적 지위를 지적하였으며, 정비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기본권에의 기속성이라는 전제 아래에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지원과 조성의 법제로의 정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특성화 학교를 새로운 학교 종류로 법률화함에 의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법적 지위 강화, 비인가 대안학교의 각종학교로서 적극적 수용을 위한 법제 정비, 비인가 대안학교의 불법적인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법령 마련 등의 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