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가 포함된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 중에서는 "제3자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 항목이 4.2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향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를 통한 제3자물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와 관련된 인증기준을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고 재설정하여 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가 실시된 이후인 2006∼2008년도 사이의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비중은 대체로 63.0%∼60.8%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상당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므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를 실시한 결과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물류기업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매출비중을 2010년도부터는 30%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이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전체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비중을 상당 폭으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증종합물류기업을 국내 물류전문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통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