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관계를 특수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민족내부관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국가성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사실상의 2국가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인식과 그에 터잡은 대북전략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