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서 규정하는 편성 관련 조항의 내용적 공통점은 방송되는 내용물의 종류와 형태, 배열에 대해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 규준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방송법?상 편성에 관한 다양한 기준의 이행 여부는 일차적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나, 재허가 등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됨으로써 사실상 그 이행이 강제된다. 따라서 편성 관련 기준은 그 성격상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아니며, 방송사업자의 의무이자 국가권력 행사의 대상이라는 성격을 띤다. 바로 이 점에서 방송편성 관련 규정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설득을 위한 담론’으로 이해되는 수사학의 관점에서의 정책론적 논의나 사회윤리적 담론 등과 구별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된다. 그 결정적인 특성 또는 장점은 헌법전을 그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한다. 물론 방송편성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해석 역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정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현실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해석에서 기존의 가치판단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가치비판의 과정이고, 그 결론은 방송의 자유뿐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방송이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감성적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균형 있는 다양성 등 헌법 규정과 원리를 통해 도출되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향점에 대한 헌법 해석에 기초하여 편성 기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상의 다양한 편성 관련 규정이 과연 방송의 자유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혹은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종합편성사업자,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입법 개선 방안을 시론(試論)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국가목적 또는 국가의무와 기본권의 내용을 말 그대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in therms of
constitutionality review.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similarity is highlighted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pa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explored the
limited aspect of this issue and appl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to evaluat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This Article also deprive the new and various Purposes of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enact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s without the
useless debates on the Constitution’s limit of the Rights of mass communication media owner and Accountability to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