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1
I. 서론 1
II.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요지 3
III. 대상 판결에서 설시된 논리 검토 4
1.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 4
2. 적정한 결론 도출을 위해 권리범위 또는 권리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 5
3. 무효임이 명백하고 무효될 것이 확실하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논리 8
4. 무효 선언이 아니므로 권한분배 원칙 및 공정력 이론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 10
5. 소결 11
IV.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주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3
1.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진보성을 이유로 한 무효항변의 인정 여부 고찰 13
2. 권리남용이론의 적용을 통한 무효항변의 인정여부 고찰 19
3. 특허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의 검토 24
V. 결론 25
♣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