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밀턴은 전에 “법률해석은 법원의 정당하고 특유의 직무이며, 헌법 또한
기본법으로서 그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게 속한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
한 사상은 1803년 마셜대법관의 판결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점차 법관이 헌
법을 해석하고 위헌심사를 실시하는 미국식 사법심사제도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사상은 또한 아시아지역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1947년의 일본국헌법
도 명문으로 최고법원의 위헌심사권을 규정하였다. 1946년의 중화민국헌법
에서도 미국식사법심사제도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역사
적 원인으로 물거품이 되어 말았다.
본문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즉, 근대중국의 사법
제도에서 왜 미국식 사법심사제도를 확립할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우리에
게 어떠한 역사적 과제를 남겨주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대중
국에서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굴곡적인 여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
다. 하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본문에서는 주로 北洋政府시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大理院체제의 형성과정과 현실적 어려움 및 그때 당시의 제헌발
상의 검토를 통하여 北洋政府시기 사법권과 헌법해석제도의 핵심적 과제를
분석하고 헌법해석가능성을 저해하는 심층적 원인들을 검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