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전후책임”의 시점에 의해 일본 헌법 전문의 역사적 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여 모든 전후 보상문제를 커버하여 상당한 보상지불과 사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후보상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
각한다. 전쟁피해자들은 이미 고령자로서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법원도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전후책임”의 시점에서 본 전쟁 보상문제의 해결은 그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후 보상문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식민지배 및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신체를 손상케 하며, 재산을 박탈하
고 가족을 붕괴시키며 민족이나 여성차별 그리고 박해를 노골적으로 일으키
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는 이러한 전쟁이나 식민지지배의 부정을 그 기초로 하며 헌법전문
은 전 세계의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평화보장은 현대에
있어서의 자유와 안전을 제1조건으로 하며 그 의미에서 평화권은 다른 모든
인권과 한 세트로 하여 항상 실현해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배상이나 사죄
만이 아니라 인권침해행위로서의 전쟁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과거의 잘못에
관한 검증, 전쟁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 그리고 장래에는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모든 전쟁피해에 관한 실태를 가급적 빨리
조사하여 공표할 것, 모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장해에 대한 재활조치를 강구할 것이 제1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세를 위한 교육, 특히
역사교육 및 헌법교육 중에서 과거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의한 가해행
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할 것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