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등 나라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헌법과 다
른 새 헌법을 내놓았다. 당시의 중국 정부는 이 헌법을 즉시 소개하고 선전
하였다. 또한 20세기 20년대에 시도하였던 여러 헌법도 외국의 새 헌법을
대량 이식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이 외국의 새로운 헌법에 흥미를 가
지고 선전 및 이식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앞선 서구의 제도 따라 배우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개량적인 방도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계층과 입헌자들이 입헌을 통하여 서구사회의 불합
리를 극복하고자 한 면도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마침 중국의 “5?4운동”의
영향이 고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사조가 격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 시기에 외국의 헌법이 중국의 헌법에 가져다 준 영
향은 막대한 것이다.
20세기 20년대의 중국사회가 제1차전쟁 후의 외국의 새 헌법을 소개하고
모방한 것은 근대의 중국인이 근대적 선진국을 세우자고 노력한 것인바 긍
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노력은
“자아미실”의 경향이 있다. 즉 나른 나라의 새 헌법과 새로운 법학이론에만
열중한 나머지 중국 자체의 국정에 대한 이해와 중국사회에 대한 개조를 소
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만들어 낸 새 헌법은 그 사회와 탈절하여 마치
기차 본체를 멀리한 기차머리와 흡사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모로 좋은 계시를 주게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