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청증회기록의 효력은 가격청증제도에서 핵심으로 되는 문제이다. 가
격청증회가 형식에 그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가격청증회의 권위를 부상시
켜, 가격청증회의 기록이 단지 정부측의 참고 근거에 불과하거나, 또는 유일
한 근거가 되어서도 아니되며, 마땅히 정부측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가격청증회의 절차 등을 보완하
여 이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 외에 가격청증회의 기록내용에
있어서 참여인들의 진술 등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국은 1998년 가격법이 생긴 후로 각 지방의 가격관리부서에는 가격청증
회를 무수히 진행하였지만 그 효과라든가 국민들의 기대와 너무 차이가 있
어서 호평을 받을 만한 청증회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현재의 가격청증회제도가 실무에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을 만
든 의도와 모순되는 것이며, 이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
다면 가격청증회가 더 이상 형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탈바꿈 하자면 많
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본 문은 이 중에서 가격청증회제도에서
핵심으로 부각되는 가격청증회의 기록에 관한 효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