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군에서는 1910년 4월과 5월에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고, 19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국유지실측도는 중앙부처인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주관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를 완성한 후 조선총독부가 면에 일임하여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도형도이다.
통감부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전면 조사하였는데, 처음에는(1907.11~1908.11) 문서 조사를 한 후 다음으로(1909. 6~1910.9) 6곳의 재무감독국 관할 하에 60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개 반에 일본인 주사 1명, 기수 1명, 통역 1명으로 팀을 꾸려 전국의 국유지를 조사하였다. 국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사, 작인 조사, 새로운 도조 책정 등을 시도하였는데, 측판측량과 삼각측량 등 근대적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토지조사를 행하고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에서는 역둔토실지조사를 통하여 국유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는 1911년 말에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결수를 확정하고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한 후에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결수연명부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에 의거한 소유자 납세의 원칙을 확립하기 이전에 '결세'의 형태로나마 토지소유자에게 납세토록 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결수연명부가 토지와 토지소유자를 묶어서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대략적인 도형도이다.
즉 국유지실측도는 통감부가 근대적 측량기술을 동원하여 1년 3개월(1909.6~1910.9)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국유지를 확정짓고 도조를 책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면장이 중심이 되고 리동장과 종사원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1912.5~1912.7) 과세지를 파악한 도형[見取圖]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로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실지조사, 근대적 측량을 동원한 원도와 지적도의 작성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조사사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은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이전 단계의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