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을 위해서는 일반법(우리 민법과 북한의 민법)을 대비하여 통일 민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민사특별법을 비롯한 남북한 민사관계법에 대한 비교를 통한 관련 후속 입법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은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과 맞물려 2009년 11월 11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에서는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이용권 등 부동산의 재산관계와 관련된 여러 민사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UN이 2009년 11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0년 12월 22일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가족관계와 인격권 보호 등과 관련된 민사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민사규정은 모두 2009년 11월 이후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과 공법(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특히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은 종전과 달리 부동산에 토지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고, 공민 개인에게 토지 등 부동산이용권을 인정하다. 또 동법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절차법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으며,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부동산매매와 대차를 금지하고,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오로지 국가예산의 범위로 다루는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대한 방편의 일환으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아동과 여성에게 UN아동인권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인격권의 주된 모습으로 다루어지는 생명권, 평등권, 건강권, 명예권, 자유권, 성, 발전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이들 법은 아동과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기존의 가족법, 상속법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띤다. 또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을 위해 부모의 이혼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권리보장법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 산모 또는 출산 후 1년 안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의 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부동산관리법의 규정 중 부동산의 정의에 토지를 포함시킨 점, 공민 개인에게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절차법적 규정을 두는 점 등은 우리 민법과 통일 민법에의 수용가능성을 열어주는 점이다. 그러나 동법이 부동산매매와 대차를 금지하고,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오로지 국가예산의 범위로 다루고 있는 점은 부동산을 여전히 통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법제에의 수용과 접근가능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그간 행해 온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또한 종래와는 달리 아동과 여성의 인격권 보호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종래의 인권침해적인 태도를 바꾸고, 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이들 법을 운용한다면, 이는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이 부모에게 이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태도는, 위의 여성권리보장법의 여성의 권리보장과 배치되는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 역시 수용의 한계이며, 동시에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입법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Carrying out the currency reform in Nov. 2009, North Korea legislated for Real Estate Control Act in Nov. 11. 2009 which includes actual civil regulat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real estate. Since UN adapte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Nov. 19. 2009, North Korea also enacted Child Rights Act, and Women’s Rights Act in Dec. 22. 2010 including actual civil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amily relationships of women and children. The civil regulations of laws above were made after Nov. 2009 and those are characterized as special law and public law towards Civil Law. Especially, the fact that Real Estate Control Act of North Korea defines the real estate including the land and that it authorizes the right of utilization of realestate, including the land, to individual, unlike before, are the positive thins which can be accepted by Civil law of South Korea. However, the facts that the said laws of North Korea restrict buying and selling as well as lease of real estate and that the law handles the matter of real estate price and hire with national budget alone show the limit to be accepted by Civil Law of South Korea. Moreover, authorization of human rights which is dealt b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North Korea adapted in Child Rights Act and Women’s Rights Act, has a positive point to be accepted by the system of Civil law in South Korea. However, the fact that the laws above emphasize the system of perfect free medical service towards everyone is just a kind of gimcrack. Besides, Child Rights Act forbids divorce of parents for children. It indicates discrepancy towards the assurance of women’s rights in Women Rights Act, thus makes it unacceptable to the system of Law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