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은 분단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창조적인 과정이다. 남북통일이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붕괴와 남한헌정체제의 확대의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남북한이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통일합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전제로 하며, 통일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이 새롭게 창조하는 국가공동체의 이념과 국가작용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절차법적 측면에서, 통일합의서는 헌법사항을 포함할 것이므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합의서는 국제연합에 등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통일합의서는 통일의 기본원칙,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국가의 국호, 국기 등을 규정하고, 통일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 통일국회와 정부형태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법률의 적용, 통일국가의 행정 및 사법작용, 북한지역에 대한 과도적 조치, 북한군대의 재편성 등 국가작용을 규정하고, 통일국가의 대외관계에 관한 조정, 경제제도의 조정, 불법청산과 피해회복에 대하여 규정하여 야 하며, 부칙에서는 통일합의서의 발효절차와 시행일, 경과조치, 부속합의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통일합의서가 제시하는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형식에 대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률 및 사법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통합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