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에 탄생한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헌법재판소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어두웠던 헌정사를 반성하고 외국의 헌법통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인 1988년 8월 5일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고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땅에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발족하게 된다.
6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헌법재판관들로 인해, 1988년부터 1994년까지는 제1기 헌법재판소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2기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제3기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했고, 2006년 여름부터는 제4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성향에 관한 연구는 자못 중요하다.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은 거시적으로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미시적으로는 하나하나의 사건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적 결정행태에 대해 주요 관련 판결들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 민주주의원리하에서 바람직한 사법적극주의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성향에 대해 주요 관련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탐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