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해오고 있다. 탄소라벨링은 제품의 전 과정동안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친환경성을 비교 선택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탄소라벨링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WTO체제 내 탄소라벨링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는, 첫째, NPR PPMs에 대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 WTO협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둘째, 탄소라벨의 부착으로 인한 제품 간의 차별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공정과정의 여부에 따른 제품의 동종성 판단, 셋째, 비정부차원의 탄소라벨링이 WTO협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규정,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에의 적합여부 판정절차를 다루는 WTO의 TBT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NPR PPMs에 대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 TBT협정의 규율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들 간 컨센서스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품과 관련된 PPMs만이 TBT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 환경친화적 PPMs의 여부에 따른 제품의 구분과 관련, 환경친화적인 움직임을 수용하려는 WTO의 현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제품의 동종성 판단을 위해 환경친화적 PPMs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부차원의 탄소라벨링과 관련, 대부분은 TBT협정의 규율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WTO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부차원의 탄소라벨링 표준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며 무역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WTO는 비정부차원의 탄소라벨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소라벨링에 대한 관심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탄소라벨 관련 공통적인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탄소라벨링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탄소라벨링 관련 국제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