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손해사정업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및 보험단체들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대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인의 정당한 업무행위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발전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의 해당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