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판례 및 학계의 다수설은 위 규정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선거일에 즈음하여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국민들이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효과에 현혹되어 그 정치적 의사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헌론의 입장은 국민을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보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효과 등을 이유로 이에 현혹되는 국민을 국가가 후견하영 한다는 가부장적 국가권위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을 합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논증의 모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명백성 통제원칙을 적용한 오류를 범하였다.
둘째, 입법사실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i) 입법의 전제가 된 사실, 즉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 국민의 의사의 왜곡이 있는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법자의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치환하였고, (ii) 규제입법의 효과, 즉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 여부에 대하여도 역시 정부의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 우를 범하였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즉,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탐색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캐나다 대법원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다고 하는 밴드왜건효과나 열세자효과는 사회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국민을 오도하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성숙한 캐나다 시민들은 이를 능히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선거정보에의 접근권)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