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MF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하게 된 은행의 자산처분이익의 시현,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Scholes et al.(2009)의 효과적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관점에 따라 세무상 결손금 여부에 따른 조세비용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규제비용 부담 그리고 지분의 일괄매각으로 인한 재무보고비용 부담이라는 비조세비용 부담수준을 분석하였고, 이들 비용들이 자산처분행위와 이연법인세관련 손익의 인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은행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은행들은 보유한 세무상 결손금으로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처분이익을 실현시키는 조세전략을 공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자산처분손익이 조세 최소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재무비율의 준수라는 규제환경이 분석대상 은행의 재무이익 보고행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금융기관들의 경우 세무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규제환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위반할 확률을 줄이기 위한 비조세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계 은행으로의 지분매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양호한 수준의 이익을 보고하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 하에 은행의 자산처분손익과 이연법인세자산 계상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지분매각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해당은행은 자산처분손익이 실현과 이연볍인세자산의 인식률 제고를 통해 양호한 수준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