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DMZ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안보불안, 낮은 생활 수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 남북한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 DMZ 접근권·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권·면접교통권, DMZ 내의 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