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 보통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들고 있다. 이는 위험방지법으로서의 공해법에서 리스크관리법으로서의 환경행정법으로 자기이해가 확장되던 초기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이를 체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행정법에서의 기본원칙이 환경행정법을 독립적이고 분별가능한 법영역으로 정립하는 표지가 되면서도 환경영역에 특유한 역동적 형성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다면 법체계의 형성과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 중심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있다.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 할 사전배려에 대한 인식관심은, 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관련성에서 자원에 대한 사전배려를 계기로 하여 목적관련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고 방법적으로 환경친화적 규율구조의 창출로 확대된다. 이제 대상의 성질에 기초한 위험 - 리스트 - 잔여리스크의 관념적 구분을 넘어 환경의 질과 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전배려조치와 결부되어야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국가의 사전배려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그 본질이 거버넌스적 규율구조의 창출의무(Strukturschaffungspflicht)에 있다 할 것이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구조적 맥락에서 선취적으로 해소하고 사인과의 협력가능성을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할 준거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전배려의 인식지평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원인자책임원칙이 환경행정법에 상응하는 고유한 내용을 갖게 되고 사전배려와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단순한 수인과 보상이 아니라 환경부담에 대한 사전배려를 전제로 하는 책임분배의 원리인데 사회국가원리와 인과관계의 북확실성이 그 한계로 작동한다. 책임의 대상인 상태가 복수 행위자의 상호의존적인 행위에서 생긴다면 이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과의 관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가의 구조적 통합적 사전배려의 의무에 그리고 다른 한편 복합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사인간의 협력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공법이 전제하는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공적 권한과 사적 자치의 긴장관계가 몰각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제3자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협력의 요소는 국가가 고려할 대안에 머물러야지 규범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