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의 규칙에 다라 운송인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는 음과 같다.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에서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입지역의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과 하역업자, 보관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측인도 조건(FAS)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이며 수출지역의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는 제외되지만 선적업자는 포함된다. 본선인도조건(FOB)에서는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선적업자는 제외되지만 수입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하역업자는 포함된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운임포함인도조건(CFR),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업자, 보관업자 등이고 하역항에 있는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내륙운송인은 제외된다. 도착터미널인도조건(DAT)조건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업자, 보관업자와 하역항에 있는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등이 포함되고 터미널에서 최종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는 내륙운송업자는 제외된다. 도착장소인도조건(DAP)과 관세지급인도조건(DDP)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입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업자, 터미널운영업자, 선적과 하역업자, 보관업자 등이 포함된다.